공동주택가격확인서 출력 (정부24, 연말정산)
1주택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다. 무주택자 청약통장만 소득공제 해주는 줄 알았더니 1주택자 이자 소득공제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다.
- 우선 1주택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부터는 6억원이하)
내가 매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억을 초과했기에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 기준시가 =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의미했다. 그래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찾아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알아야 공시가격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였다.
1.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다. 금액은 약 8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다행히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정말 다행이다. 한푼이 소중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다른 블로그를 찾아보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뽑아도 된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므로 될거 같긴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도장 찍어준 서류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고 연말정산 공제도 많이 받아서 꼭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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