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도소1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징역과 금고 차이도)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징역과 금고 차이도) 살면서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살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세상일이 마냥 내 뜻대로는 될 수 없다. 악의적인 범죄, 사고가 아니라면 징역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다. 1.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 2024.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