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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무려 세액공제 15%)

오키드(아이꾸준) 2024. 2. 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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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무려 세액공제 15%)

 

1. 학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소방기술사 합격을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해당 학원은 직업훈련개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어 내일배움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학원비를 약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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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학원 행정실에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서류를 메일로 보내준다. 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학원비가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회사에 반영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 행정팀에 문의해보면 될 것이다.

 

 

3. 학원비 연말정산 대상 및 한도, 공제율


공제 대상 조건 교육비 공제 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본인 없음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15% 없음
장애인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전액 15% 없음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나이, 소득조건 있음 취학적 아동 교육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료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300만원 15% 45만원
대학생 교육비 900만원 15% 135만원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필자의 경우 2023년 학원비를 약 150만원 가량 납부했으므로 15%면 약 23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 감면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단, 모든 학원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된 학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보통 자격증 학원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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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원 수강한게 있다면 연말정산에 꼭 반영해서 환급액을 많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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