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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 금액, 기간 변경 + 연말정산 공제 확대

오키드(아이꾸준) 2024. 8. 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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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 금액, 기간 변경 + 연말정산 공제 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는데 바로 주택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주택청약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참가권이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일정하게 돈을 납입해야 참가권으로서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이냐에 따라 당첨될 수 있는 금액, 기간이 달라진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어릴때 청약통장을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출처 - 서울신문

 

오늘은 2024년 주택청약 통장 변경점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1.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만 14세부터 인정 (원래는 만 17세)


이제 자녀에게 만14세가 되는 해에는 청약통장을 선물해주자. 그리고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넣어주자. 나중에 아이의 미래에 정말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원래는 아무리 일찍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월마다 납입을 해도 만17세부터 납입된 금액과 기간만 인정해주었다. 그게 만14세로 확대되었다. 만14세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만29세에 기간점수가 만점을 받게 된다.

 

청약통장은 크게 가입기간, 무주택자 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만14세에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기간 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남들보다 유리한 점수가 된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만14세에 꼭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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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청약 인정 납입금액 25만원 상향 (기존 10만원)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25만원으로 향상시켰다. 원래는 10만원이었다. 청약통장은 월 2~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50만원을 납입한다고 해서 50만원 모두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금액이 중요한 이유가 청약통장 점수가 동일하다면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돈이 여유가 된다면 25만원까지 채워서 청약통장에 납입하자.

 

 

3. 연말정산 공제금액 300만원 상향 (기존 20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통장에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있으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로 반영해준다. 이때 한도가 200만원으로 월 15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납부하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필자도 연봉 7000만원이 안넘어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키우는 걸 고려해봐야겠다.

 

 

+필자의 사견

필자는 예전부터 청약통장의 용도가 궁금했다. 정말 많은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은행에 가만히 보관만 되고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어떻게든 이 돈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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